건신대위(建信隊尉)
조선시대 서반 정6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 내용
1457년(세조 3) 경관직의 관계와 구분하여 제정되었고,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 무인들에게만 수여되었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양도의 변방부대 하급 지휘관인 여과(勵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 영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의 진봉위(鎭封衛)에 각각 2인씩, 의주의 진강위(鎭江衛), 회령·경원의 회원위(懷遠衛), 종성·온성·부령·경흥의 유원위(柔遠衛), 강계의 진포위(鎭浦衛)에 각각 1인씩 배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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